2024년부터 결혼 장려와 출산율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국세청에서 새로 도입했습니다. 신혼부부 두 명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초혼 재혼 관계없음)
내용: 배우자와 연 소득이 합산 1억 원 이하일 경우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024 ~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불가능)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출산 육아 관련 세액 공제
출산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 7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20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 바랍니다.
❯❯ 산후 조리원 비용 공제
총 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출산 직후 산후 조리원 비용에 대한 2년 이내로 받은 영수증과 같은 관련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 주의사항: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은 2회까지 비과세 취급되니 주의 바랍니다.
❯❯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 기본공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의료비, 보험료 공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기부금, 의료비, 보험금 등을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자료는 동의해도 원천 차단되어 조회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인 경우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공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1세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