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제도1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확하게 2024년부터 결혼 장려와 출산율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국세청에서 새로 도입했습니다. 신혼부부 두 명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초혼 재혼 관계없음)내용: 배우자와 연 소득이 합산 1억 원 이하일 경우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2024 ~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 1. 21. 이전 1 다음